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올해부터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난 대응방법이 개선된다. 또 산림보조사업 지원대상도 확대돼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야간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대를 5분 내 현장투입이 가능하도록 신속대기조로 편성해 운영한다.
또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임도, 사방시설 등 산림시설들의 설계 안전 기준이 극한 호우 강우량 발생 시를 기준으로 강화된다.
임도 배수구 등의 설계기준은 기존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의 1.2배에서 올해부터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의 2배 또는 최근 5년간 극한호우 강우량의 2배 중 큰 수량이 기준이 되며 사방시설도 최근 100년 빈도 확률 강우량 혹은 최근 5년간 극한호우 강우량 중 큰 수량이 기준으로 설계기준이 높아진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식도 개선하기 위해 재선충병이 집단적·반복적으로 발생해 소나무류를 모두베기 벌채하는 특별방제구역은 재선충에 강한 편백, 리기테다소나무 등으로 수종전환한다. 수종전환 대상의 임야 산주에겐 피해목의 파쇄비용을 ㎥당 2만5000원/ha당 500만 원, 조림비용 전액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새해부턴 임업인의 안정적 산림경영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산림소득 보조사업에서 기존 표고버섯에만 지원되던 톱밥배지와 배지생산시설 지원 대상에 목이버섯과 꽃송이도 추가되고 전지전정·솎아베기 지원은 기존 밤나무뿐만 아니라 감, 대추나무까지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 대추재배시설표준모델, 스마트기반 시설 조성 등도 산림소득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원산지, 지리적표시 등에 대한 감시·신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 건전한 임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기존에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후 3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조성계획을 포함해 일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올해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산촌·도시민 등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