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주상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영식)는 지난 17일 설 명절을 맞아 창원시 의창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대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나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과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ha당 월 50만 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ha당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도 새롭게 도입됐다.

손영식 본부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들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고 미래세대인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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