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재난방지법이 오는 31일 공포, 내년 2월 시행된다.
현재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대형화, 일상화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 간의 연쇄성이 강화되면서 통합적인 산림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산림재난방지법 제정까지 이뤄졌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총 9장 9절 77개 조문으로 구성돼 예방, 대응, 조사, 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뿐 아니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하며 연접 토지에서 건축 등을 진행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 사전 검토를 실시해 국민 안전과 재산보호를 강화한다.
또 산림재난 발생시 주민 대피명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외에도 산림청장도 할 수 있게 돼 24시간 운영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통해 더욱 신속한 주민대피 지원과 인명피해 예방을 할 수 있을거라 기대된다.
또 산림재난 유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등을 통합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고 재난관리자원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새로 만들어질 공단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 조사, 교육, 훈련, 기술과 정보의 국제교류, 현장대응 분야의 공공행정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림재난방지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와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구축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재난 예방사업 대상지 선정 등에 활용한다.
기존에는 산사태 위험지도, 산불 취약지도 등 지형, 지질, 임상 등 자연정보에 기반했으나 앞으로는 거주, 교통 등 국민 생활 정보까지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복구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최적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더욱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행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철저한 시행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