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의 주민에게 국유림 고로쇠 수액 채취 무상 양여가 개시됐다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제도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국유림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무상 양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90%는 산촌 주민에게, 10%는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에 따른 고로쇠 수액 채취는 지난달 18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지난달 하순에는 전북 무주, 이달 초순에는 충북·충남·경북권, 중순 이후에는 서울·경기권과 강원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번 무상 양여로 산촌 주민들의 겨울철 소득 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로 연간 132억 원의 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돼 농한기 산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촌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산림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산촌 주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득원을 다각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승규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산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유림 보호와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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