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양식 단속·민간수매자금 융자 사업도 신속 추진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5일부터 매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현장점검은 지난 5일 전남 목포시를 시작으로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과 조미김의 생산‧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장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구성해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지 센터(해수부 유통정책과, 한국수산회)로 신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수매자금 융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김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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