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430일까지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두 종류가 있다.

직불금 모두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 혹은 육림업에 종사해야 하고 등록 산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구의 농촌에 주소를 둬야한다. 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수령하기 위해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이어야 하고 육림업 직불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수령자격이 생긴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4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 산림부서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소득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귀산촌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림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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