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두 종류가 있다.
직불금 모두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 혹은 육림업에 종사해야 하고 등록 산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주소를 둬야한다. 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수령하기 위해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이어야 하고 육림업 직불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수령자격이 생긴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소득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귀산촌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림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