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선박사고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어선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긴급 점검회의를 긴급안전조치 실시를 결정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긴급 안전조치는 어선의 전복‧침몰 등 선박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일환으로 기상상황에 따라 어선의 조업 자제를 권고하고 선박안전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해수부와 소속‧산하기관의 선박사고에 대해 24시간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긴급 안전조치를 통해 해양사고를 줄이고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긴급 안전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 조업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해양안전 특별 캠페인을 실시해 어업인 등 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안전대책의 보완 필요 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최근 겨울철 전후로 해양기상 변화가 급격해 선박안전에 큰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