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고의에 의한 산불로 판단되면서 산림청과 지자체 등이 방화 가해자를 검거에 나섰다..
산림청은 지난 16일 20시경 경남 양산시 원동면에서 발생한 야간산불을 고의에 의한 산불로 판단하고 경남도, 양산시, 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일원에선 2022년부터 지난 16일까지 고의로 추정되는 산불 5건과 산림인접지역의 야간 화재 1건이 발생했다. 이번 산불을 포함해 용당리 산12번지에서만 4건이 발생했으며 주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농로 주변 산림에서 발생했다는 특징이 있다.
산림청은 지난 18일 오전 양산시청에서 가해자 검거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경남도,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경찰서, 양산소방서, 양산시 원동면 주민과 협력해 빠른시일 내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에서 각 기관의 업무도 분담됐다.
산림청은 산불조사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양산경찰서는 가해자 검거 수사를 총괄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원동면 지역에 감시 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해 24시간 운영한다. 또 원동면 이장단 회의도 개최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미순 원동면장은 “산불진화가 어려운 야간에 고의성 산불이 발생해 지역 민심이 좋지 않다”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방화범이 조속히 검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의로 산불을 지르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실제로 울산 지역에서 1994년부터 17년간 90여 건의 산불을 내고 산림 약 82ha를 태운 봉대산 산불방화범 김 모 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의성 산불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숲을 불태우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이나 산림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