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이 인천 서구에서 목재 생산기업과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이 인천 서구에서 목재 생산기업과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목재 교역까지 뻗어가면서 산림청과 국내 목재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 목재 등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과 지원정책으로 수입 목재제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 △국가안보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수출규제, 국내생산 인센티브 제공 등 조치 권고안 마련 △전략적 투자와 허가 절차 개혁을 통한 미국 목재와 제재목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백악관 관계자가 사전브리핑에서 한국도 주방 싱크대 등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콕 찝어 지적함에 따라 국내 목재산업계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측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목재 교역 규제에 대한 조사명령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산불 예방과 생태계 보호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산림청 측은 “구체적으로 미국은 풍부한 목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목재 자원의 활용 부족이 산불재난과 야생동식물 서식지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자국산 목재 활용 확대가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산불 예방과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 행정부는 자국 목재생산 확대를 위해 법률개정, 연방정부 차원의 산림경영 전략 수입과 목표량 설정, 생산허가절차 간소화, 환경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 산림청은 여기에 발맞춰 효율적 산림경영과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방안을 마련해 목재 조달 기간 감축과 공급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산림청은 국산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목재자급률 제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산 목재 사용 확대 정책 지원 △국산 목재 공급망 안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에는 인천에 소재한 목재수출기업 ㈜포레스코에서 한국합판보드협회 등 목재산업 분야 관계자들과 국산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산 목재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실시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미국 내 목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제 목재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대미 목재 수출 실적은 8356톤, 1552만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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