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가시 없는 두릅 ‘서춘’ 등 32개 국유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상시 처분해 민간 재배와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지난 18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권을 상시 처분한다고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은 국가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작물 품종을 계약하면 1~3%의 실시료를 납부하고 증식 또는 양도 등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이번 통상실시 대상은 △두릅나무, 표고버섯 등 9개 소득작물 15품종 △무궁화 등 3개 경관작물 17품종을 포함해 총 32개 품종이다.
특히 두릅나무 신품종인 서춘은 처음 보급되는 품종으로 가시가 없어 재배가 쉽고 추위에 강할 뿐만 아니라 자생종보다 수확량이 약 1.2배 많아 임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기존 연중 1∼2개월 동안만 운영하던 통상실시 신청 기간을 개선해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국유품종 활용 활성화를 위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국유품종 통상실시 신청과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임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국유 신품종을 조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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