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FIRA)과 한국어촌어항공단(FIPA)은 각각 어선청년임대사업과 양식장 임대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먼저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운영하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은 기존 어업인의 연안어선을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중계하고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안어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된다. 올해는 다음 달 14일까지 50명을 모집하며 사업 지원자격은 만 4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어선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선발과정에서는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 소지자에게는 3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만 39세 이하의 지원자, 귀어학교 수료(예정)자, FIRA가 실시한 청년어선임대사업 프로그램 수료자에게도 각각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승선경력을 갖춘 사람에게도 3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귀어‧귀촌 유관기관에서 실시한 온라인 교육이수자에게는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임차료의 50%가 지원되며 승선실습과 우수어업인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등의 기회도 제공된다.

어선청년임대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로 문의하면 된다.

FIPA는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FIPA가 확보한 양식장을 청년 또는 귀어인에게 임대하고 임차료의 50%(연간 최대 27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과 창업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양식업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21개소의 양식장이 임대후보지로 마련됐으며 추가확보도 추진 중이다. 대상 품종은 △새우 △숭어 △전복 △굴 △바지락 등으로 다양한 양식 형태를 고려해 선정됐다. 모집 대상은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공단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양식업을 시작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모집 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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