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 협정)’의 비준국이 됐다.

정부는 BBNJ 협정의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고 황준국 주유엔 대사가 비준서를 미국 뉴욕 현지시각 지난 19일에 유엔 사무국에 기탁했다.

협정은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서명을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후 정부는 서명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는데 우리나라의 이번 비준은 협정 발효를 앞당기고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산업·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예정이며, BBNJ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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