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올해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림청은 1일 이달 한 달간 '2025년 임업직불금을 방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난달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임업인은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 직불금 자격 요건과 신청 서류는 산림청 누리집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 직불제 담당부서 또는 각 지역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 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신청 대상이 되는 모든 임업인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전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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