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잇따른 대형산불에 산림청이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강력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1일 봄철 산행 증가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무허가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진입로 개설 등 허가없이 산림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문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을 낼 경우 실화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방화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불법산지전용과 임산물 절취(절도)도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법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우리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그절에 동참해 주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