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 통한 경영개선 불가능, 위판수수료 인상도 어려워 ‘안갯속’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최근 부산공동어시장은 위판량과 위판금액 감소에 따른 수익 악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수수료 인상, 현대화사업 등의 추진도 원활하지 않아 사면초가에 놓인 실정이다.

지난달 19일 수협중앙회가 부산공동어시장에 223억 원의 출자금을 납부, 공동어시장 지분 19.4%의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공동어시장의 경영개선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동어시장은 최대 고객인 대형선망업계가 수산자원감소와 한‧일어업협정 지연 등으로 어획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항운노조 인력 부족 등 대내적인 문제에도 직면해있다. 이 가운데 이성배 장흥군수협 조합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수협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중앙회가 공동어시장의 지분을 인수했으나 손실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수익구조개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중앙회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공동어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경영개선이 가능할지 들어봤다.

# 위판량‧위판금액 모두 감소

부산공동어시장의 위기는 어시장의 위판량과 위판금액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부산공동어시장에 따르면 2015년 19만840톤이었던 위판량은 서서히 감소해 지난해 12만5659톤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위판금액은 3220억 원에서 2757억 원으로 줄어 지난 10년간 위판량 기준 34.2%, 위판금액 기준 14.4%가 감소했다.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위판이 감소하는 가운데 시장 종사자들의 고령화와 감소의 문제도 공동어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성어기에 18kg 1상자 기준으로 하루에 10만 상자 이상도 처리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인력 이탈, 외국인 근로자 고용금지, 기존 부녀반 인력의 고령화 등이 맞물리면서 하루에 처리 가능한 물량이 하루 최대 6만 상자 수준까지 급감했다. 즉 성어기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감소하면서 위판물량 유치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인력감소 문제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동어시장 항운노조에서 공급하는 부녀반 인력은 70~80%가량이 60대 후반에서 70대의 고령 종사자들로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이들마저 이탈할 경우 인력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부산공동어시장 측은 인력감소에 대응, 자동선별기를 도입했으나 대형선망선사 등 주요 고객사들이 선별기 이용을 꺼려하면서 제대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 인력‧비용 모두 줄일 수 있는 곳이 없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최근 10년간 직원을 빠르게 줄여온 데다 비용감축도 꾸준히 이어온 터라 구조조정이나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개선 역시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동어시장은 경영개선을 위해 지난 10년간 인력을 꾸준히 감축해왔다. 공동어시장에 따르면 어시장의 직원은 2015년에 정규직 89명, 계약직 17명 등 106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정규직 59명, 계약직 17명 등 76명까지 인력을 감축했다. 이는 정규직만 30명을 감축한 수치로 부산공동어시장의 주주 조합에서도 더 이상의 인력 감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주주조합 측에 지급해 왔던 운영조성금과 이용장려금도 폐지했다. 2019년 이전에는 위판조성금을 지급받지 않는 회원조합에 위판액의 1000분의 4.14 범위 이내에서 운영조성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위판하는 조합에는 매년 수지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장려금을 지급했었다. 하지만 어시장 경영이 악화되면서 2018년에는 운영조성금과 이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년에는 정관을 개정, 운영조성금과 위판조성금의 지급 근거를 삭제했으며 이익잉여금 발생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비율도 하향조정했다.

# 수수료 인상마저 쉽지 않아

부산공동어시장은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판수수료 인상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공동어시장은 수익에서 위판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제빙사업 등 어업과 관련한 일부 사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들 사업이 어시장의 수익에 크게 기여하는 구조는 아니다. 이 가운데 임대사업 수익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공동어시장 주주 조합은 본관과 별관에 모두 본소를 두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무상임대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중도매인은 1㎡당 3200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한국수산자원공단도 별관에 수산자원조사원의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들로부터 수취한 임대수익은 연간 5억8000만 원 수준이다.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전국 최저 수준인 위판 수수료를 인상해야하나 이 역시 쉽지 않다. 부산공동어시장의 위판수수료율은 3.4%로 전국 산지위판장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선 수협의 위판장이 통상 4~5%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 인상의 당위성이 있으나 주 고객인 대형선망선사와 대형기선저인망 선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선사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어 주주조합의 반발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

신규사업 역시 녹록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에 앞서 어시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산지 위판장인 공동어시장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농안법은 도매법인이 매취사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대화사업 준공시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의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부산지역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동어시장은 오랫동안 인원을 감축해왔고 운영조성금 등도 주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현대화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과정에서 건설비가 치솟으며 현대화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시설 역시 많이 줄었기에 부대시설 운영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시장 입장에서는 위판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수익성 개선 방안이지만 주주조합의 반발과 수수료 인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선사들이 다른 위판장으로 옮겨갈 우려도 있어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획량이 늘기를 기도하고 있을 게 아니라 주주 조합이 내지 않고 있는 사무실 임차료를 징수하고 주차 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주차장 수익개선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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