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 <사진>)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광역지원기관’ 지정에 이어 올해 들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공간정비사업’과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전북본부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도지사로부터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정계획 수립지원,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 지원, 지역협의체 구축, 현장전문가 양성, 시·군 신규사업 발굴과 컨설팅 등 정부의 농촌정책이 시·군에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순창군, 장수군과 협업해 농식품부 시범사업(2개 사업)에 공모해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순창군과의 협업을 통해 선정된 농촌특화지구형 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사업 형태로 유해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시설을 이전하고 집적해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용은 순창군 구림면 소재지를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해 농촌유학생,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지정해 공동저장시설, 실습교육장을 확충하고 관련 시설을 순차적으로 집적화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110억 원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장수군과 협업으로 선정된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도시민들에게 영농과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시설, 텃밭, 교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 생활인구의 확대를 유도해 농촌소멸 위기로부터 대응하고 더 나아가 귀농·귀촌 인구 확대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촌체류형쉼터’ 제도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으며 3년간 사업비 3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전북본부는 갈수록 체계화되고 다양해지는 농촌공간에 대한 정책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공간’에서 머물고 즐기며 일하는 공간’으로의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동인 본부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지역 소멸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며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