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농촌 공간재 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은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20243월에 시행됐다.

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 내 15개 시·군은 10년 단위 중장기 전략계획을 2026년까지 수립해야 한다.

경기본부는 올해 상반기 세 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황 파악, 비전·목표·전략 설정 및 해결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관심있는 시·군과 추가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농촌공간계획 참여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 시작으로 전문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농촌경제, 기후, 재생에너지, 축산, 스마트팜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농촌혁신자문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경기농촌혁신자문단은 농촌의 비전과 실행 전략을 담아낼 농촌공간 중장기 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내실화를 위한 핵심 기구로서, 학계와 연구기관, 실무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전문성을 결집해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성 경기지역본부장은 위기의 농촌 공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이 법제화된 만큼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농촌 현장에 대한 공사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맞춤형 공간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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