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지원 기반 마련·도시숲 정책 정비 등 생활 밀착형 입법 성과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김명숙 천안시의원(민주당, 건설도시위원회)이 제27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연이어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명숙 의원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전담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지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천안시는 보다 체계적인 외국인 인력 관리와 통합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천안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외국인 노동력이 필수적인 도시”라며, “이번 조례는 실무 현장에서의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해 상임위 문턱을 넘겼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시숲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과 지방세 체납 시 징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체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의원은 “조례는 단순한 규정이 아닌, 시민 삶에 직결되는 행정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더 나은 천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릴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