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회복 위한 '집중 감척'
어업선진화 위한 '금융지원 강화' 필요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예정되면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산업‧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어촌 소멸위기, 수산자원감소, 기후변화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김도훈 부경대 교수를 시작으로 수산업‧어촌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로부터 새 정부가 주목해야 할 수산‧어촌현안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김도훈 교수
김도훈 교수

“수산자원의 감소와 기후변화 등으로 연근해어업인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는 6월 들어서게 될 새 정부에서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진화가 시급합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새 정부가 주목해야할 과제로 어업경영안정과 어업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어업선진화를 꼽았다.

# 연근해어업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수산자원은 남획 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스스로 재생산이 이뤄지는 자원인만큼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은 지속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있다.

따라서 우선 이뤄져야 하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인 감척을 실시, 어업경영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여건변화와 수산자원의 상황 등을 감안해 감척사업을 늘리는 동시에 지원조건도 개선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어업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일정 기한과 목표를 두고 보다 공격적인 어선감척에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5년 안에 감척을 할 경우 폐업보상금을 150%로 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계어업인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한시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해 구조조정을 한 개별양도성어획할당제(ITQ)로 단계적으로 전환, 어업구조조정이 정부에 의한 것이 아닌 어업인간 거래로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이른바 ‘큰 손’ 어업인을 육성하고 시장에서 퇴출될 사람은 퇴출되도록 하는 구조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다만 감척 이후에는 어획강도를 높이는 지원은 자제해야한다.”

# 어업선진화의 방향은.

“수산업‧어촌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어업구조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구조에 머무르고 있는 터라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연근해어업 구조가 이어진다면 앞으로는 내국인 선원은커녕 외국인 선원도 연근해어선에 승선하기를 꺼릴 것이다.

우리 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보여준 것은 노르웨이다. 노르웨이 역시 소규모 영세어업인 중심의 산업구조였으나 짧은 기간에 집중적인 감척 후에 기업화된 어업은 수출기업으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소규모 어업 역시 빠르게 변화했는데 최근 노르웨이는 혼자서 조업하는 배들이 많이 늘었다. 배 한 척이 40억~5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비싸지만 어선금융이 체계적으로 지원되는데다 경영 역시 안정화돼있어 부담이 되는 수준도 아니다.

즉 앞으로 어선에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장기적으로 산업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선금융을 손보고 금융지원 역시 강화해야한다. 해운업계의 경우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어선 역시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해나가야 한다.”

# 또다른 구조개혁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마을어장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지금 마을어장의 상황을 보면 어장에서 수익성이 좋지도 않지만 마을어업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보상금이 지급되는 어장도 있을 것이며 적은 수익이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어업인들을 과감하게 지원하더라도 마을어업권을 국가로 환수,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예컨대 고령의 어업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해 100만 원을 지급하되 마을어업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수된 어업권은 어촌공동체가 아닌 민간기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일자리 창출과 세수창출효과가 뛰어날 것이다.

어촌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령의 어업인만 남아있다. 이 때문에 어촌 현장에서는 법률로 금지된 빈매가 일상화돼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같은 구조는 어업인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마을어장의 활용구조를 개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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