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등 4곳 대상…점박이물범 보전 등 생태사업 추진
해양오염 사고 예방 위해 해양시설 집중 점검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해양보호구역 국비 65억 원 확보 나서
충남도가 도내 4개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65억여 원 규모의 국비 확보에 나섰다.
도는 서산·태안·서천·보령 등 4개 시군의 ‘2026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계획을 취합해, 총 65억 667만 원 규모의 국비 반영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해양경관 가치가 우수해 특별한 보전이 필요한 구역으로, 전국적으로 총 37곳(약 2,047㎢)이 지정돼 있다.
충남도는 이 가운데 △서산·태안 가로림만 해역(해양생물 보호구역), △서천갯벌(습지보호지역), △태안 신두리사구(해양생태계 보호구역), △보령 소황사구(해양경관 보호구역) 등 4곳을 관리 중이다.
도는 이번 예산 신청을 통해 △가로림만에 54억 9496만 원, △서천갯벌 5억 3410만 원, △보령 소황사구 4억 2441만 원, △태안 신두리사구 5320만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쓰레기 수거, 탐방로 조성,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수산종묘 방류 및 보호활동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가로림만의 경우 멸종위기 해양생물 1급인 점박이물범 서식지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이 핵심이다. 도는 점박이물범 개체 수와 모래톱 침식·퇴적 변화 등을 분석해 지속가능한 서식지 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지난 11일 전국 최초로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조진배 도 해양정책과장은 “도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주민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사고 예방 위해 해양시설 집중 점검
충남도가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연안 해양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섰다.
도는 오는 7월 4일까지 도·각 시군에서 관리 중인 해양시설 54곳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선박 건조·수리시설, 직경 600㎜ 이상 취·배수시설, 유어시설 등 해역과 육지 사이에 설치된 해양시설들이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도 직할 6곳을 비롯해 △보령 13곳 △당진 22곳 △태안 7곳 △서산 2곳 △서천 2곳 △홍성 2곳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신고내용과 실제 시설 현황 일치 여부 △시설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 이행 여부 △오염방지시설 설치 여부 △출입검사 수행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된다.
조진배 도 해양정책과장은 “해양시설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환경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유자들의 자율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별 안전관리 미비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고,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