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청이 오는 6월 말까지 건전한 산림사업체 양성과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산림사업체와 산림기술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사무실의 일치 여부와 자본금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소속 산림기술자들에 대해 이중 취업,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와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국유림영림단 등 산림사업체 4760개 업체로 1차 서류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불성실 운영이 의심되거나 소재지 등 변경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사업체의 견실한 운영은 산림사업의 품질·안전과 직결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림사업 부실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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