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임시검사 대상이 되는 선박의 기준이 구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선 임시검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개선했는데 우선 ‘선체 주요부 변경’은 어선의 깊이 변경이나 주요부 설치‧교체로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또한 ‘추진기관 등 변경’은 출력기준과 설치 유형에 따라 세분화했으며 ‘조타장치 변경’은 ‘타 또는 조타장치의 설치‧교체’로 구체화했다. 전선로 변경시 임시검사를 하도록 한 규정은 연료탱크 등 인화성 고압가스 위험이 있는 곳에 전선로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어선용품의 고정설치 또는 변경’은 어선용품(하역설비, 구명‧소방설비, 항해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시로 대상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길이 24m 미만 어선에도 예외를 두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복원성 문제는 구체적인 복원성 기준을 적용하고 면제대상을 구분, 명확하게 했다.

이번 개정은 어선 임시검사에 대한 일부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어선주와 검사 당국, 단속 기관 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어선주의 조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해수부는 개정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소유 어선에 대한 수리 등이 임시검사 대상인지 어선주가 일일이 단속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없어져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감소하고 어업인은 마음 놓고 조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불필요한 임시검사 수검비용 경감 등 어업인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업인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사항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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