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대재해 차벌법 확대 시행 등 반영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어업 현장에서 어선원의 안전‧보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어선원 안전‧보건 매뉴얼’을 전면 개편, 배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편은 해양수산부의 ‘어선 중대재해 대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사항들이 반영됐다. 개편된 매뉴얼은 어업 현장의 재해를 줄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현장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어선안전조업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사항 반영, 이해도 향상을 위한 인포그래픽 중심 개편, 현장 편의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간소화, 외국인 선원을 위한 번역본 제공 등으로 어업 현장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이번 매뉴얼을 활용해 어선원 안전감독관의 현장이행점검을 지원하고 어선원 안전보건 컨설팅 진행 시 교육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에 정책고객의 현장 의견 등을 반영, 어선원 맞춤 위험성 평가 기법과 사고유형별 시각화 자료를 추가하는 등 매뉴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카카오톡 기반의 위험성 평가 플랫폼도 함께 구축해 어선원 안전보건체계의 디지털 전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이번 매뉴얼 개편은 단순한 법령 안내를 넘어 어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활용도 높은 자료로서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 정부와 함께 안전한 바다 일터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안전‧보건매뉴얼은 KOMSA 누리집 또는 공공누리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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