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자망과 부표, 장어통발에도 어구보증금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마련,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수부는 해양환경보전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2022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부표보증금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부터 통발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보증금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과 부표, 장어통발로 확대하고 각 어구‧부표의 보증금액 기준,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지역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보증금액 등을 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확대되는 어구·부표보증금제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했다”며 “보증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 달 20일까지 해수부 어구순환정책과로 메일을 보내거나 해수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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