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희귀·자생식물 등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청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산림청은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22일)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특별보호산림대상종·희귀·자생식물 등이 서식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으로 전국에 453개소, 17만8000ha가 있다.
산림청 측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희귀·자생식물 등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허가·신고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통해 삶의 터전인 산림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며 “생명의 보고인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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