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부터 27일까지… 무신고 영업·원산지 허위표시 등 집중 점검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급증하는 염소고기의 부정·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9일부터 27일까지 '염소고기 취급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실시한 염소고기 취급업소 특별단속 모습
지난해 실시한 염소고기 취급업소 특별단속 모습

30일 도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시군 합동단속반 15개조가 투입돼,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축산물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신고 영업 여부 △미검사 축산물 조리 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사용·보관·판매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과 관련 서류 비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도는 현장 계도가 필요한 업소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행된 단속에서 도특사경은 △무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표시 △거래명세서 미비치 등 8건이 적발돼 행정처분된 바 있다.

윤태노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염소고기는 여름철 대체 보양식으로 소비량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 식탁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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