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협 태양광, 미래 준비하는 농업·농촌의 중요한 자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기후,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전기자동차가 늘고 있으며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병규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농촌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농협에서 주유소, 태양광 등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민 부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수급불안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사업을 통해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충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부장은 “영농형 태양광 확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주민 80% 이상이 참여하고 그 수익이 담보될 수 있는 마을 주도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농협이 수익권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을 개발한다면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농형 태양광은 수도작의 경우 생산량이 15~2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의 형질을 유지하면서도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부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짧은 사용기간을 장기화하고 이격거리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반 태양광보다 많은 시설비용이 요구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높이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 부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미래 농업·농촌의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농업진흥구역 등에서는 8년이라는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데 이를 23년까지 장기적으로 연장해줘야 한다”며 “이외에도 REC 가중치, 이격거리 제한 폐지 등 현장의 요구가 담긴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농형 태양광과 함께 농촌의 전기차충전사업 확대와 농촌지역 주유소의 복합스테이션화도 강조한다. 농촌지역에도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주유소 역시도 카페, 베이커리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결합해 농촌지역의 생활 여건을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변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 부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농업·농촌의 미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로 시대의 요구와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농업·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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