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에게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반면 낚시객에게는 단계적으로 어획할당제를 적용한다고 밝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10개 과제 중 하나로 어업인-낚시객간 갈등 최소화의 일환으로 어획량 할당제의 단계적 도입과 낚시면허제 도입이 검토과제로 제시됐다. 낚시기본계획에서는 어획량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반면 어업인들은 비슷한 기간내에 TAC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해수부는 앞서 연근해어업발전법이 제정될 경우 3년에 걸쳐 모든 어업에 TAC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수산자원분야의 전문가들은 해수부가 레저행위와 상업적 어업에 대해 상이한 잣대를 적용하는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낚시에 어획할당제, 즉 TAC를 적용하는 것은 10여년 전부터 거론된 데다 최근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계적 도입이 아닌 전면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어업인들의 경우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TAC 전면도입을 추진하면서 낚시객에게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어업인들이 TAC 도입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수산자원분야의 한 전문가는 “낚시의 조획량 관리는 10여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아직도 단계적 도입을 논하는 것은 해수부가 낚시를 관리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수산자원회복의 측면이나 어업인의 규제순응의 측면, 정책의 균형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도 “연근해어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어업인에게 TAC가 적용되는데 낚시객들은 아무런 관리를 받지 않게 된다면 어업인들이 TAC 전면 확대 등 규제강화에 더욱 심하게 저항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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