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지난 3월 경상권 초대형 산불을 교훈 삼아 산림재난 시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당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경상권 초대형 산불은 피해면적 10만4000ha 사망자 31명, 부상자 156명의 피해를 남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다. 특히 사상자의 상당수가 미처 대피하지 못했거나 대피 중에 참변을 당한 노약자들로 주민 대피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산불 진화 중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산불에 휘말려 사망하고 노후화된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산불대응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수립과 산림재난 대응 인력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산림재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대피지구 지정, 대피소·대피로 정비 등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해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효과적인 산림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산림재난방지인력 안전사고 예방 규정 △산사태취약지역 범위 확대 △지자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 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이번 대형 산불과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이 반복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