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회장출신과 새로운 인물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력지원 등 불법선거에 대한 감시망이 많아진 가운데 과잉선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신태범(제주 해수어류양식 수협장) 위원장이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서한을 각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 수협노조 등에서 부정선거신고센터 설치 등 지난 2월 25일 부정선거로 얼룩진 감사선거 후유증을 되풀이 하지않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선거는 수협방송을 통한 정견발표 등 후보자질에 대한 투명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도가 증폭되고 있다.
다음은 등록을 마친 5인 입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이다.〈기호 순〉
△기호 1번 임채열(마산수협 조합장)
수협중앙회와 대정부간의 영역 범위를 규정하고 교량역할에 전력 투구하겠으며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의 교량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중앙회 예산편성 방향을 전면개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협은 한지붕 세가족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만 수협법상 예산의 심의의결은 회원조합장님들의 절대적 권한입니다. 총회당일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무수정 일괄박수 가결의 관례를 빙자하여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전결권에 의한 자유로운 예산집행을 해왔습니다.
이에 예산의 편성지침 방향을 전면 개편하여 세부과목에 명확성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라도 과감히 절감하여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에 총력을 기울겠습니다.
수산물 임의상장제 제도를 강제상장제로 전환토록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저의 모든 정성을 쏟겠으며 모든 경제사업은 회원조합 위주로 경영토록 하고 대외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기호 2번 정상욱(전 수협중앙회장)
수협조직과 수산업에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수협회장의 의상을 바로 세울 헌신적이고 봉사할수 있는 새로운 회장감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협중앙회의 모든 사업은 저 개인사업의 성공 모토인 최고의 상품생산,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토록 할 것이며 모든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는 이익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1사 3대표체제를 1사 2 또는 3 경영전문인체제로관계법 개정을 건의하고 대표는 순수 명예직화 하되 대표인 회장은 업계의 대표로써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 하겠습니다.
중앙회의 조직을 어업인과 회원을 위한 부서 외에는 직급을 하향조정하거나 과감히 통폐합해 무임승차하는 군살을 제거하고 회장의 연봉과 업무추진비 등은 수산업발전과 협동조합발전을 위해 집행하겠습니다.
△기호 3번 김삼만(영일수협 조합장)
일선수협을 조합장이 이끌지 않는 ‘조합장 비상임’제도는 수협위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위험한 제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대로 ‘조합장 상임’ 체제로 조합을 경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기필코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이므로 회장의 직을 걸고라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MOU를 개선시켜 신용사업 이익의 일부를 회원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들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조합의 말을 귀담아 들어 조합을 위한 진정한 중앙회 상을 정립하고 아울러 감독관청인 해수부는 물론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도와 주고 싶은 수협’을 만들겠습니다.
‘수협제도개선 추진위원회’의 현안인 17가지 중점 사항 중 중앙회가 개선할 대내 부문에 대해서는 적기에 개선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외 부문에 대해서도 개선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조합별로 안고 있는 고충을 중앙회가 어김없이 대변하겠습니다.
△기호 4번 박종식(전 수협중앙회장)
수산업 현안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인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과 FTA 협상에 대비하여 국내 민간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겠고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와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흔들리는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독립사업부제 실시에 따라 상실된 수협의 정체성 회복에 매진하겠습니다.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미처리결손금 보유로 신용사업부문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미처리결손금을 조기에 정리하여 밖으로는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안으로는 출자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 및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합장님들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호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