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장마 예고에 현장 대응체계 가동…입식 신고율 제고로 피해보상 기반도 마련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도가 이른 장마에 대비해 도내 내수면 양식장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사 전경

도는 20일 ‘여름철·장마철 호우 대비 내수면 양식 시설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급증하고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나며, 양식 시설의 침수·생물 유실 등 피해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도내 메기, 뱀장어, 송어 등 230개 내수면 양식장 가운데 44%가량이 노후된 재래식 시설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도내 18개 내수면 양식장에서 약 14억 원 규모의 침수·설비 파손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기상특보 실시간 모니터링 △양식장 시설물 사전 점검 △산소 공급기·비상 발전기 확보 △양식 생물 사전 출하 유도 △피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복구 체계 가동 등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해 집중호우 피해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입식 신고율 제고에도 집중하고 있다. 관련 규정상 입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 시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도는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입식 신고의 필요성과 신고서 작성법을 교육하고, 양식 단체와 협력해 신고 편의성 개선과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사전 관리와 제도 이행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이라며 “특히 입식·출하 신고를 반드시 해 피해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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