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강화·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초점’
공약 실현 위해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하고 법제화 마련해야
[농수축산신문=이한태·이두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공약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줄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농가 소득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식량주권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위기와 농촌 인구 소멸로 확대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응해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요 공약과 현장의 요구를 살펴봤다.
# 기후 위기 대응과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 강화
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밝힌 ‘대한민국 진짜 성장 5대 과제’ 중 에너지 전환이 포함될 정도로 기후 위기 대응은 이 대통령 공약 가운데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축이다. 농업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기후 농정을 통한 식량자급 확대’와 ‘기후위기 시대 먹거리에 대한 국가 책임’ 등이 강조됐다.
농업분야에서는 이와 관련해 영농형 태양광 확대 등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따른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예기치 못한 재해에도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량자급 확대, 국가 먹거리 전략과 식량계획 수립, 위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식량주권법 제정으로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인공지능(AI) 관측 재해예측 고도화, 노지스마트농업 체계 구축, 정밀농업 확산, 스마트관배수 시스템 도입 등 ‘기후적응형 농업 추진’ △기후취약품목 지정, 계약재배 비중 확대와 이행지원제 도입, 비축역량 강화, 글로벌 공급처 다양화 등 ‘주요 농산물 공급망 안정화 추진’ △지역푸드플랜과 로컬푸드 활성화 등 식량자급 확대를 위한 기후 농정 추진 방향이 담겼다.
이에 따라 그간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농어업재해 보상 관련 법 개정이 속도를 내며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회에서는 올해에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 농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이 각각 9건과 8건(지난달 12일 기준)이 발의돼 있다. 주요 내용은 농업재해 범위 확대와 생산비를 포함한 현실성 있는 보상 대책 마련, 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업인 부담 경감 등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와 궤를 같이하며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식량주권법 제정 통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식량주권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이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내세운 만큼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적정 수준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 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이 지난해 상시적인 식량안보 강화, 친환경 식량시스템 구축,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준과 농촌기능 유지, 합리적인 식량 가격 책정 등의 내용을 담아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해 발전 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식량자급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우리도 식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계획,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작업 등 식량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을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영국 경제분석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한 ‘2022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13개 국가 중 39위를 차치했고 식량안보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식량안보가 위기”라며 “식량 문제 해소를 위해 일본과 중국은 각각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과 ‘식량안보보장법’을 제정했지만 대한민국은 법상 식량안보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고 생산·비축·국제협력 등 중요 사항들이 각각 다른 법률에 산재됨에 따라 기후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대응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식량주권법이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목표를 설정해 농업·농촌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정적인 안심 먹거리 공급에 기여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이유다.
# 직접 지원 강화로 친환경농업 성장 촉진
이 대통령은 농업·농촌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흡수원이자 재생에너지의 보고라고 강조한 바 있다. 농정공약에서도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는 친환경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친환경농업은 화학비료·농약 사용을 지양하며 환경을 보존하고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어 그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농업 대비 재배 관리가 어렵고 인증 과정의 문제 등 친환경농업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성장이 더딘 상황이다. 실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농가는 2020년 약 5만9000호에서 지난해 약 4만9000호로 감소했다.
이 대통령의 농정공약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친환경직불제를 확대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설립과 생산관리자 제도 개선 등 친환경농가 대상의 생산기술 지원 강화 약속은 관행농업 대비 높은 작물 재배 난이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적용하면 해당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인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 개편한다는 약속도 했다.
친환경농업계는 이러한 공약이 실현돼 정체 중인 친환경농업의 성장을 상승세로 돌리고 친환경농가가 늘어난다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푸드플랜·로컬푸드 통한 식품사각지대 해소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식품사막화에 대응해 제시한 지역푸드플랜과 로컬푸드 활성화 공약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푸드플랜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지방 소도시에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식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사막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만7563곳 중 70%에 육박하는 2만7609곳에 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사막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인 전북 정읍의 경우 행정리 555곳 중 518곳에 소매점이 없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와 지역농협 등은 생필품 판매·배달 서비스를 통해 식품사막화에 대응해 왔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다다르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지역푸드플랜과 로컬푸드를 성장시키겠다는 공약과 산지 경매 등 산지 유통혁신, 농협 등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망을 갖추겠다는 공약이 지역의 식품사각지대 해소에 얼마나 힘을 보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통폐합된 먹거리 사업의 부활 예고
먹거리 사업의 핵심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기본권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중단된 임산부·초등학생 대상의 먹거리 사업 부활과 각종 공공급식 개선 등은 이번 정권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공급하는 먹거리 사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사회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다. 실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은 대표적인 먹거리 사업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어린이에게 국산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식습관을 들이는 등 정책 효용성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두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각각 60%, 90%에 달할 정도로 수혜자 호응이 높은 성공적인 먹거리 사업이었다.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는 농식품바우처 사업 확대를 이유로 두 사업을 모두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바우처 예산으로 381억 원만 편성해 국회에 제출, 당초 농식품부가 요구한 1조2400억 원 규모와는 큰 괴리를 보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먹거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을 복원하고 확대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시행 학교를 더욱 늘리고 전국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천원의 아침밥 대상을 확대하며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식품바우처를 통한 식생활 지원, 각급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의 지역별 급식비 격차 완화 등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군급식의 지역산·친환경 농축산물 사용 확대, 긴급끼니 돌봄제 도입, 취약계층 맞춤형 식생활 지원 강화 공약 등도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여건 조성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 제언
이 대통령의 식량주권과 먹거리 관련 공약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대체로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다만 공약을 실제 농업 정책과 접목해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하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는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 농정공약 평가 및 주요 핵심 농정의 국정과제 선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실행계획과 법제화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농정의 목적을 식량주권과 식량안보 확보, 농업인·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며 식량자급률 향상, 농가경제 안정, 기후위기 대응·적응을 목표로 이 대통령의 공약을 평가해 보완 사항을 덧붙였다.
식량주권법 제정 관련 공약은 양곡관리법 전부개정, 인센티브 방식의 사전 생산조정과 사후 시장격리의 조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정책 도입,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 점검의 법제화, 쌀 등 식량작물의 공정가격 보장, 농지보전 대책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는 결과 중심의 인증제도를 생산 전과정으로 개편하고 친환경 가공 활성화 대책 추진, 친환경 공공급식·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초등 과일간식사업 등과의 연계, 지자체 단위 친환경농업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이 요구되며 식품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산과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 대통령의 농정공약은 전반적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방향성을 담고 있다”며 “식량안보와 농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농지, 직접지불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우려되고 구체적 실행계획, 법제화 노력 등도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aT센터에서 열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농식품정책 포럼에서도 이 대통령의 농정공약에서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황의식 GSn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이날 ‘새정부의 농정 방향과 과제’ 발표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먹거리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식량계획’의 법제화와 식량안보 이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 구축으로 식량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는 등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49.3% 수준인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고 식량안보의 범위를 쌀 등 곡물 중심에서 신선채소, 과일 등 식탁먹거리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농지 보전과 농경지·수자원 등의 이용효율을 최적화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측 고도화,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노후 비축시설 현대화 추진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사각 해소와 긴급농업재해대책 강화를 위한 제언도 덧붙였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서의 자기부담비율 축소, 보장수준 현실화, 보험요율 산정절차 개선, 손해평가 고도화, 기후 변화로 인한 빈번한 병충해와 농업재해에 대한 보장 확대 등 보험상품의 내실화와 함께 비보험작물에 대한 위험관리수단 신규 도입, 재해에 대한 긴급지원과 구제조치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먹거리 보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바우처지원 확충, 취약가구 식량 접근성 제고, 생애 전주기 먹거리 돌봄 정책 확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공급·초등돌봄 과일간식공급 등의 복원, 지역화폐 제도 개선 통한 농산물 소비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량사각지대 문제는 농촌 주민의 복지 문제로 접근하고 농업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식량 생산과 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식량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법제화를 통해 식량안보 위험을 예방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며 “농촌지역에서 농협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정책사업 지원대상에 농협을 포함하고 식품사막 지역과 교통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이동장터와 농식품바우처 배달서비스 등 전달체계를 다양화시켜 선택권을 늘리고 무인자율형 교통체계 시범지구 도입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호 단국대 교수는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을 활성화하는 것이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는 만큼 가공품에 활용하기 알맞은 종자 개발과 품질·작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복원을 밝힌 만큼 해당 사업에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친환경 공공급식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이 늘어나는 만큼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친환경농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 현재 결과 중심의 친환경 인증을 생산 과정 중심의 인증으로 개선해야 친환경농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친환경농업의 성장 목표를 더욱 높게 잡고 친환경농업 담당 부서 확대와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된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일반적으로 두 배를 늘린다고 하면 큰 목표로 보이겠지만 현재 친환경농업은 전체 농업의 4.5%에 불과한 만큼 두 배가 아니라 전체의 20% 정도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정책을 추진해야 결과가 다소 부족해도 공약의 목표치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 친화적인 농업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는 만큼 농식품부에 친환경농업과 탄소중립, 농업 환경 등을 아우르는 국을 신설해 정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2009년까지 운영됐던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같은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