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가 탄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지역 주도의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혁신기업의 제품화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인력양성 등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체계와 기업 입주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지자체별 조성계획을 접수하고 산업성·추진역량·정책적합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10월 중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진행되며, 복수 시·군·구나 광역 간 연계도 가능하다. 조성계획에는 산·학·연 협력구조, 재정투입, 운영방안 등 실현가능한 실행 내용을 포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성장 전략을 담아 산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정책 연계전략도 함께 평가된다.
지정된 지구에는 인프라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지원 사업 가점, 부지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는 물론 벤처캠퍼스, 바이오파운드리 등 전략시설 유치 시 육성지구를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는 조성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할 시·군·구, 기업, 대학 등과 적극 소통하며,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 단위 사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이 자율적으로 산업 전략과 공간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에서 시작하는 그린바이오산업 혁신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