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남지원, ‘생로병사 프로젝트’ 상반기 집중 단속…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 미표시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강희중)이 올해 상반기 도민의 생애주기별 고비용 소비처를 겨냥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예식장·돌잔치 식당 등 14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충남지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전·세종·충남 지역 예식장, 산후조리원, 이유식 제조·판매업체 등 총 187곳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자체 추진 중인 생로병사(生老病死)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반기 ‘生(생)’ 단계에 해당하는 출산·육아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총 14곳으로, 업종별로는 예식장 7곳, 돌잔치 식당 5곳, 이유식 제조·판매업체 2곳이다.
위반 행위는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거짓 원산지 표시가 4건,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가 10건이었다.
주요 적발 품목은 돼지고기 4건, 닭고기 3건, 쇠고기 2건, 배추김치 2건 등으로,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식재료들이 대거 포함됐다.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4개 업소는 형사입건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표시를 누락한 10개 업소에는 품목별(쇠고기 100만원, 돼지·닭·배추김치·콩 30만원)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은 하반기에는 중장년·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등 613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지도·단속을 진행한다.
7월에는 명예감시원과 함께 현장 홍보에 나서고, 8월에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강희중 충남지원장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