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 자원관리 위해 필요 VS 진입제한으로 낚시산업 위축 우려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와 일부 어종 과도한 어획으로 낚시인‧어업인간 갈등 심화
낚시 어획량 과학적‧체계적 관리 시급
면허제를 통해 낚시객 진입 제한으로 일정한 낚시객 감소 효과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게 될 것
낚시인‧어업인‧정부 등 모두 참여한 거버넌스 구축…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면허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면허제 도입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업인을 비롯한 해수부와 수산업계에서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낚시관련 업계에서는 면허도입으로 인한 낚시객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뜨거운 감자인 낚시면허제에 대해 살펴본다.

 

# 낚시면허제‧낚시전용선 도입 검토

해수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낚시면허제와 낚시전용선의 도입을 검토한다. 최근 발표된 제3차낚시진흥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낚시환경조성’을 비전으로 △더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 △현장중심 낚시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 10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낚시면허제와 낚시전용선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최근 낚시어선의 이용객 증가와 일부 어종에 대한 과도한 어획으로 낚시인과 어업인간 수산자원경쟁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어획량 중심의 연근해 수산자원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낚시 어획량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 따라서 낚시에도 단계적으로 어획할당제를 도입하고 낚시면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특히 낚시면허제는 낚시지역과 어종별로 차등화해 면허를 취득한 낚시인에게 수산자원이용료를 부과, 마련된 재원은 낚시자원과 환경조성, 관련 산업 육성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 조속한 도입 VS 과도한 규제

낚시행위를 둘러싼 갈등은 수산자원의 감소와 맞물리며 심화돼왔다. 수산업계에서는 과거 어한기의 부업으로 시작된 낚시어선어업이 전업화되며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어촌마을이 몸살을 앓는다며 면허제와 조획마릿수 제한 등 강력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낚시객의 증가와 수산자원감소가 맞물리며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낚시업계에서는 면허제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낚시산업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낚시는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가치가 있다. 이 가운데 면허제는 낚시로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을 조성, 낚시객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낚시면허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은 면허제가 낚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만능키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낚시면허제는 본질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면허제를 통해 낚시객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낚시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결국 조획마릿수를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자원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낚시면허제와 조획마릿수 제한 등을 위해서는 낚시인과 어업인, 정부 등이 모두 참여한 거버넌스를 구축,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낚시진흥기본계획 이전에도 면허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번번히 실패해왔다. 1996년부터 5차례에 걸친 시도가 모두 무위로 돌아간 것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 낚시인들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업관리에 실패한 것도 낚시객들이 반발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어업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꾸준히 늘어오다 유엔 해양법 발효에 따른 어장면적 축소, 수산자원 남획,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2016년에는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이하의 생산량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80만톤 대까지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소진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TAC를 감축하지는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산자원관리와 어업인-낚시객간 갈등 저감을 위해 낚시면허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낚시객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낚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면허제 등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나 이 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며 “단순히 면허제 도입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면허제를 통해 확보된 재원에 정부의 재정투자를 더해 낚시객들이 만족할만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낚시업계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낚시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면허제 등 관리제도에 대한 낚시업계의 입장을 꾸준히 청취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올해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낚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낚시 진흥‧관리 이원화 필요

낚시의 관리를 위해서는 진흥업무와 관리업무를 이원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해수부에서는 수산자원정책과에서 낚시의 진흥업무와 관리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낚시업계에서는 낚시진흥계획이 낚시를 진흥하는 것이 아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된 ‘낚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보고서에서도 제1, 2차 기본계획이 기존 낚시인구를 대상으로 한 규제적 성격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신규 낚시인구 유입을 위한 홍보활동과 초보자를 위한 체계적 교육활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낚시진흥업무는 해양레저과 등으로 이관하되 수산자원정책과에서는 낚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 저감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관리정책에 집중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면허제도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면허가 있어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진입제한 규제에 속하는데 이 내용이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담기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같은 부서에서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하다보니 진흥도 규제도 안되는 만큼 낚시진흥업무는 해양레저과로 이관하고 수산자원정책과는 낚시와 해루질 등 유어행위에 대한 관리업무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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