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경북 의성 산불피해 사진
경북 의성 산불피해 사진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7대형산불 대응 체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 측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와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산불대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산불진화헬기 대응체계와 산불 진화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산불대응과 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불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산림보호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국립공원공단 등 협력체계로 이뤄지고 있다.

현행 산불대응 발령기준은 피해면적, 풍속, 지속시간 등을 기준으로 초기대응, 확산대응 1~3단계로 구분하고 초기대응~확산대응 2단계까진 시군구, 3단계부턴 시도가 각각 지휘하기로 돼있다. 소방청은 산불진화지원부처로 산불발생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산림 주변 주택과 시설물 방어를 담당한다.

보고서는 산불 대응 지휘체계와 관련해 산림청의 인적·물적 역량 부족, 산불대응지휘체계의 복잡성 등이 제기됨을 지적하며 소방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기동성과 재난대응 전문성을 갖춘 소방청 중심의 산불 대응 체계 전환 고려 산불 대응에서 재난대응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현장지휘체계와 통합지휘체계를 갖출 것을 제언했다.

또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등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현행 산불 대응 헬기 운용 체계로는 동시다발적 산불 대응에 한계가 있고 특히 지자체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헬기 유지, 보수, 관리 등에 대한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헬기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근거 규정도 미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진화헬기 통합운영을 통한 산불대응력 제고와 헬기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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