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밀양사무소(소장 윤영선, 이하 밀양농관원)는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밀양시 관내 5만5226필지 중 표본을 선정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기본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점검하며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농지형상 기능유지), 농약안전사용 기준과 잔류허용 기준 준수여부, 공익직불 교육 등 16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농업인은 직불금 전체금액의 10%가 감액되며, 동일한 위반사항을 2년 연속 반복되는 경우는 감액률이 누적돼 20%로 늘어나니 농업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윤영선 밀양농관원 사무소장은 “공익직불금으로 제도가 시행된지 5년째로 밀양지역 대부분의 농업인은 준수사항 이행이 잘 정착되고 있다”며 “경작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은 반드시 밀양농관원과 직불금을 신청한 읍·면 주민센터로 변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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