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상강도(해적)행위가 대형화 흉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외교통상부, 해군, 해경등 정부부처와 한국선주협회등 업·단체가 참여하는 「해상강도 피해방지 협의체」를 구축했다.

이 협의체는 해적피해 발생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과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해적피해가 발생한 관할 외국정부와 외교적 협력을 하게된다.
한편 해상강도로 부터 우리나라 선박이 피해를 입은 건수는 지난 91년부터 98년까지 모두 6건이었으나 지난해만 3건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피해장소는 대부분 동남아시아 해역이며 특히 올해에는 이 해역에서 1/4분기중 모두 59건이 해적행위가 발생해 예년의 약 2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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