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예방 공로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 수상
수원축산농협(조합장 장주익, 이하 수원축협) 남수원지점에 근무하는 조정아 과장대리의 신속한 대처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현금을 건넬 뻔한 고객의 추가 피해를 막았다.
조 과장대리는 지난달 27일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달 13일 고객 김모씨(남 30대)는 수원축협 남수원지점에 방문해 1000만 원의 현금 지급을 요청했다. 해당 고객을 응대한 조 과장대리는 출금에 앞서 통장면을 정리하던 중 같은 날 수차례에 걸쳐 고액의 금액이 입금된 내역(70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자금 사용처를 묻자 고객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불안한 태도를 보였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직감한 조 과장대리는 농협중앙회 금융사기예방팀에 재확인을 요청했다. 자금흐름을 살펴본 금융사기예방팀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는 답변이 오자, 조 과장대리는 금고에 다녀오며 시간을 끌었고 동료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해당 고객의 핸드폰에 설치된 악성앱과 대화내용을 살펴본 결과 전날 이미 보이스피싱 일당에 현금 3000만 원을 건넨 것이 확인됐다.
장주익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화·지능화 되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 사례 공유와 대응 매뉴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맹금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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