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늘고 있는
관엽식물 영양체 종자
모니터링도 강화 계획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립종자원은 채소 모종이나 과수묘목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봄철을 맞아 지난 1~6월 전국 1513개 식량·채소·과수 등의 종자·묘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55개 업체를 적발, 42건을 검찰송치하고 13건을 과태료 처분했다.
위반 건수로는 종자업 미등록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종보호 침해 9건, 종자 미보증 6건, 생산·판매 미신고 6건, 육묘업 미등록 2건, 품질 미표시 7건, 품질 거짓표시 3건, 발아 보증시한 경과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재배면적이 넓은 채소가 1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묘목 18건(33%), 식량 9건(16%), 특용 6건(11%), 화훼 3건(5%) 순으로 집계됐다.
국립종자원은 무, 배추 등 김장채소의 종자·묘가 활발하게 거래되는 이달과 다음달에도 유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온라인 거래가 늘고 있는 관엽식물 영양체 종자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묘는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농자재이므로 종자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교육·홍보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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