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재해 발생 ‘제로화’ 다짐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강주엽 행복청장(왼쪽테이블 왼쪽에서 두번째)이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강주엽 행복청장(왼쪽테이블 왼쪽에서 두번째)이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강주엽 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 점검·평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행복청 소속 직원들의 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행복청은 공중이용시설과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세밀히 확인했다.

강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는 등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작은 위험 신호라도 간과하지 말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부서에 대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의무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소관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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