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재해 발생 ‘제로화’ 다짐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강주엽 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 점검·평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행복청 소속 직원들의 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행복청은 공중이용시설과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세밀히 확인했다.
강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는 등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작은 위험 신호라도 간과하지 말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부서에 대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의무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소관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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