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경남 지역 수산업계와 환경단체가 무분별한 해상풍력 사업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경남권역 해상풍력대책위원회와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일 통영수협 회의실에서 ‘경남해역 해상풍력 대응 방안 마련 전략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권역 8개 수협을 포함한 어업인 대표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상풍력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 차원의 개입을 촉구하는 호소문 제출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지역별 릴레이 집회 전개 등 실질적인 대응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호소문은 지역 수협의 직인을 각각 날인해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 해상 어업 피해와 생태계 훼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전담 소위원회도 구성됐다. 통영수협, 욕지수협, 멸치권현망수협의 조합장과 지역 환경단체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는 해당 해역의 해양보호생물 분포 실태를 근거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이달 중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욕지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대책위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욕지 인근 해역을 실사한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유착나무돌산호와 해송 군락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업계는 이달 중으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추가 조사와 어업인 동의서를 확보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 흙·모래 채취, 광물 채굴 등 각종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해당 지역의 해양 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수산업계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어업과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어업인을 협의의 대상으로조차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은 결코 지역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와 사업자는 어업인의 현실과 요구를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당사자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