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방사성물질 검출
국민 건강권 수호해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성명서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식품에서 일정 수준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일본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해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성 대신의 면담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같은 일본의 요구는 이재명 정부에게 국민 건강권 수호 의무를 포기하라는 압박으로 정부가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4월 발표한 ‘2024년 일본산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일본 정부가 실시한 4만5413건의 검사 중 4258건(9.4%)에서 세슘이 검출되는 등 일본산 식품에서 일정 수준의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제염토 1kg당 5000베크렐(Bq) 이하일 경우 농지에, 1kg당 8000bq 이하일 경우 도로 공사 등에 재활용하려 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지난 한 해 동안 바다에 버려진 삼중수소가 약13조bq에 달하며 탄소-14, 테크네튬-99, 스트론튬-90, 세슘-137 등 장기 반감기를 가진 고독성 방사성 물질도 다량 포함돼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피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환경·건강 피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국민 불안,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손실, 방사능 검사와 환경 감시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야말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할 입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제소가 어렵다면 ‘런던협약’ 개정을 통해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그리고 후쿠시마현 포함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