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57개소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49건(형사입건), 미표시 8건(과태료 279만 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유명 해수욕장, 계곡 일대 음식점과 축산물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5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소비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 배추김치 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13개반 30여 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원산지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3건, 돼지고기 10건, 닭고기 6건, 쇠고기 4건, 오리고기 4건, 두부류 4건, 쌀 3건, 기타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9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79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백운활 지원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며 “다가오는 추석명절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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