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할인율 13% + 특별재난지역 추가할인율 5%, 1인당 40만 원까지 구매 가능
[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당진시가 다음달 1일부터 발행하는 당진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2월까지 18%로 상향한다.
29일 시는 이번 할인율 상향은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할인율 상향에 따라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구매 한도는 기존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된다.
당진사랑 상품권 구매 시 13% 선할인이 적용되며, 당진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5%의 추가 할인은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선할인 또는 캐시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캐시백 방식이 확정될 경우, 적립금은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결제 시 지역사랑상품권 ‘chak(착)’앱을 통해 지급된다. 단 지류 상품권과 정책 수당은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다.
상품권 사용처는 음식점·학원 전통시장 등 관내 6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 자세한 사항은 지역상품권‘chak(착)’ 앱과 당진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할인율 변경이 시민 여러분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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