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다음달 19일부터
미착용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다음 달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로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위험하기에 소규모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을 2022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기상특보 발효시에 착용하던 구명조끼를 2인 이하로 승선하는 어선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 19일부터 어선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을 실시, 구명조끼 착용을 정착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와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상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무더위가 끝나면 본격적인 조업 기간이 도래하면서 어선사고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사전에 어선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적극 홍보하고 계도해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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