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주상호 기자]

부울경품목농협운영협의회(회장 길판근, 경남단감원협 조합장)는 지난달 25일 부경원협(조합장 최성환) 본점 2층 회의실에서 협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개정된 사업장 안전관리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사업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폭염’ 추가와 작업 중 안전보건 조치사항 ‘신설’ 등 주요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농작업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 관련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매월 직원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도록 한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부실채권 매각 효과와 부실채권 상각의 장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한 조합장들은 앞으로도 매월 협의 회의를 통해 주요 당면 현안을 공유하고 품목농협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자고 입을 모았다.

길판근 회장은 “폭염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품목농협이 힘을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대응하고 모든 조합이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건전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길 회장은 이어 “오늘 협의회를 통해 조합경영과 품목농협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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