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반 특별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나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단속
[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홍성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과 농축산물 등의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위생관리 등에 대해 오는 8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3주간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군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사무소가 합동단속반을 꾸려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축산물 취급 업소, 대형마트와 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축수산물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둔갑 판매, 표시 방법 위반 행위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과 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과 조리 사용 여부 △식품 판매점 종사자와 성수기 관련 임시근로자 등에 대한 건강 검진 실시 여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을 대비해 특별 단속에 나서 군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단속 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로 원산지표시 자율 정착을 유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조치하여 소비자와 법을 준수하는 생산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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