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임업인…세제 개선 심포지엄

준보전산지 세제 혜택 포함시키고
임업종묘생산업 비과세 대상으로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259조 원의 공익기능 가치를 제공하는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농업 수준으로 조세 감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준보전산지는 세제 혜택에서 소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영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장은 지난 9일 어기구·송옥주·주철현·문금주 의원과 임업단체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한국산림정책연구회 주관 아래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 세제 개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데 준보전산지는 취득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혜택 대상인 것과 대조된다.

또 취득세의 경우 귀농인은 농지나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 50%를 감면해주지만 귀산촌인의 임야취득은 임업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감면 혜택도 채소·화훼작물·종묘재배업이 비과세인 것과 달리 임업종묘생산업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임목 벌채 소득 역시 ‘조림 기간 5년 이상인 임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600만 원 한도로만 비과세해 비과세 구간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김 과장은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사유림 경영 안정화를 위해선 귀산촌인·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산촌지역 활성화가 시급하며 귀산촌인 산촌정착 지원, 임업을 통한 안정적 소득창출, 임업의 세대 이음 3단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촌정착 지원을 위해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이, 안정적 임업 소득창출을 위해선 소득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세제 개선이, 임업의 장기성을 고려한 임업 세대 이음 지원을 위해선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고 소득세에서도 임업종묘생산업 비과세대상 포함과 임목 벌채·양도 소득의 비과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산림청도 준보전산지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며 세제 개선을 위해선 산림·임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준보전산지는 전체 산림의 22%이며 이 중 90.7%가 사유림으로 실질적으로 산림경영이 이뤄지는 산림”이라며 “그럼에도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에 비해 세제 혜택에서 소외돼 임업인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산림경영의욕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 독일, 핀란드의 임업세제 발전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임업이 왜 지속돼야 하는지, 산림경영이 왜 필요한지 분명히 인식할 때 세제가 개선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임업과 산림경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