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내륙어촌 경쟁력 강화 시급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위기에 처한 내수면어업을 살리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국민의힘, 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내수면어업은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감소, 수산물 유통·소비 부진 등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하천·호수 등 내수면은 생태계와 환경, 용수, 인허가 관리 주체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내수면어업과 내수면양식업 정의 신설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지원 대상의 구체화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편삼범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업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수면어가의 경쟁력 강화와 내륙어촌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내수면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산업 기반 확충을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내륙어촌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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